광고제작비·매체비 71억 지원…‘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추진
앞으로 비어있는 옥외광고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옥외간판 이용을 원할 경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원 사업에 앞서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미게첨 상태인 상업광고물을 등록받고 이후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을 매칭,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업광고물은 옥상광고, 벽면광고, 버스외부광고 등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광고물 분류 중 건물, 점포 등의 사용자와 관계없이 광고주 의뢰에 따라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타사광고물을 뜻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누리집(http://www.ooh.or.kr/media)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17일 게시 예정이다.
광고주(중소기업)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광고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이외에도 내년부터 마을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지역 상업광고물을 활용해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비를 지원받거나, 해당 업소의 간판을 제작하는 광고물 제작비를 지원(최대 200만원) 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지원은 물론 이를 통해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까지 살리는 측면이 있다”며 “비어있는 옥외간판이 줄어들면서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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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