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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대상 2만 5000명 모집…정부 월 30만 원 지원
적립중지 제도 12개월까지 확대…계좌 유지·자산관리 지원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의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연 5% 수준의 시중 은행 금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저축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모집부터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기준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됨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2026년 기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저축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적립 중지 제도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일시적인 소득 중단 상황에서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상담 중심으로 개편하고 1대1 오프라인 컨설팅을 도입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강화한다.

가입 희망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선정 결과가 개별 안내되며, 최종 선정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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