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보건복지부간 보건안보 업무협력 체계 강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7.21.(화) 보건안보 관련 양 부처 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업무협력 양해각서(2013.9월 체결)를 개정하여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부-보건복지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외교부와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하는 보건안보 협력 사안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여, 보건안보 분야가 양 부처간 주요 업무협력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였다.

외교부와 복지부는 동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세일즈 외교 강화 등 기존 협력 분야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보건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논의 적극 참여, △지역 및 양자 차원에서의 보건안보 협력 제도화, △보건의료 ODA 확대, △보건 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세계적 전염병 발생 주기 단축 등으로 보건안보 관련 국제협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는 우리의 외교 역량 및 국제 보건안보 협력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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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