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혁신처는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이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기존 4대 국경일과 함께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법정 공휴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