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공청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이 운영 중이다.
감면제도는 그동안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왔으나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신설·확대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진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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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