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0% 가중·자진신고 감면 축소…제재 실효성 강화
가격담합까지 입찰 제한 확대…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하고 입찰 참가 제한을 확대하는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설탕과 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제재 방식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약 4년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 및 검찰 고발을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담합을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개편되어, 5년 이내 재발 시 혜택을 박탈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5년 초과 10년 이내에 재차 담합을 저지른 경우 감경 수준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전·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기업 내부에 담합 감시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 조치가 병행된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지원도 확대된다.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넓히고, 법원의 요청 시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담합 피해 입증을 돕는다. 또한 공공 입찰에서는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비입찰 담합까지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반복 담합 시에는 입찰 제한 요청을 의무화하고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 상향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