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 책임보험공제 가입시 의료과실 공소 면제’ 추진

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의료진 사법부담 완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고 그 안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의료분쟁조정 거부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이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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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