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시기·물량 및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기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출하승인 제도 :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하여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
올해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천 5백만 명분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되어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 접종 대상과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접종 대상 및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입니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국내 허가되어 있는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그 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독감 유행에 앞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사용 정보 안내를 통해 독감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올바른 접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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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