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위생증은 정부 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 증명서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인정해 그동안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 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 제품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호주 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시 위생증명서의 전산연계로 인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양 국가가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전자위생증명서가 적용돼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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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