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조성, 조경 공사현장에 고정형, 이동형 AED 설치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 만들기 위해 신규 기준 마련
LH는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20년 3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19.11월 발표)에 따르면, ‘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난 ’08년과 비교해 약 39.4% 증가했다. 특히,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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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