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예정된 종료 시기 3년 연장…“사용 중인 소비자 피해 우려·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생활무전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해 생활무전기의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엄격히 금지·단속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적합인증 종료 및 이용종료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러나 생활무전기는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해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여서 적합인증 종료 후에도 계속 판매돼 왔으며, 이용종료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이용예유를 요청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종료에 대한 소비자 인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방안을 검토한 후 3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생산·수입·판매는 내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생활무전기의 이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미 구매해 사용 중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용종료 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비면허 기기 등 전파 이용종료 정책 추진 때 소비자들이 쉽게 정책을 인식해 준비하고, 이용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전부터 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홍보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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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