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바, 정부는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4.7)를 통해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국내 업계 요청 사항이었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 3.8일부터 ①선상 검체 채취 및 ②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등 수입 절차를 개선․시행(식약처)중에 있다.
1) (기존) 선박 입항 → 하역 → 보세구역 반입 → 검체 채취 → 현장·정밀검사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개선) 선박 입항 → 검체 채취 → 현장·정밀검사, 하역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2) (기존) 다수의 업체가 공동 수입시, 수입물량 전체가 입고되어야만 수입신고확인증 일괄 교부(개선) 전체 수입물량 중 기입고 물량부터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이번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사료 및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확정하였다.
① (할당관세)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관세인하 혜택 : 128억원)를 적용할 계획이다.
② (금리인하)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및 식품․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③ (효과 제고) 이번 관세 인하, 금융지원 방안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기관․업계(협회)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상황을 공유 중에 있다.
지난 화요일(4.6) ‘국제곡물 자문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량정책관)’를 개최하여 국제가격 상승 및 국내 반입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업계는 금년 8~10월까지 소요 물량에 대해 계약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인하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4.7일부터는 그간 운영하던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로 격상․운영하여 국제곡물 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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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