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로공사·지자체 등 상시 제설작업 체계 가동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상시 제설작업 체계를 운영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37개 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제설 준비작업을 최종 점검했다.



도로 제설작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설작업은 도로살얼음 사고 등에 대응해 올해 초에 마련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기반으로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취약시간대 순찰을 확대(고속도로 4→6회)하고 순찰 시에는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노면온도도 측정, 제설제 예비살포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결빙취약구간을 별도 지정하고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 결빙에 특히 취약한 410개소(840km)를 결빙취약구간으로 지정했다.

이 중 빠른 조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자동염수분사는 모두 81곳에 설치됐으며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도 총 2579개가 추가됐다. 노면 홈파기는 총 20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도로관리청 간 실시간 제설현황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각 지방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권역별 도로관리청 간 블록형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결빙·폭설 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제설인원 및 장비와 제설제도 확보하기로 했다. 인원 약 4600여명, 제설장비도 약 6000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도 약 40만 톤을 확보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 시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 기상상황에 따라 안전운전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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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