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크 바닥재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혼란 줄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생산 표준화를 위해 제품의 종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일련의 표준화 규격을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F 8980:2020)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바닥재로 고품질의 코르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 질서 확립과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재료와 부재료에 대한 용어와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완성된 포장재의 품질기준은 관련된 KS 기준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을 근거로 설정되었다.
시험 항목 및 방법 중 코르크 칩의 비중, 포장재 두께 등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술위원회 인용표준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코르크 칩의 품질 중 비중은 0.3 이하, 함수율은 15% 이하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두께가 15mm 이상이며 시트형(공장 생산)과 포설형(현장 시공)으로 구분되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1종이 산책로 및 등산로용, 2종은 체육시설 및 트랙용, 3종은 어린이놀이터 용으로 그 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제품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명, 종류, 치수, 업체명, 시공 연월 등 상세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계의 요구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KS표준 현행화 및 신수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KS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KS를 통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번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KS 제정은 바닥재 관련 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제품 선택권 확대를 통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규격과 품질기준이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보완·완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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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