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

모텔 등 숙박업소 내의 피시방 영업은 불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였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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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