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 긴급 점검 결과, 취급시설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취급시설 기준 외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즉시 시정조치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8월 4일)를 계기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긴급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는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10건)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고, 휴업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환경부는 그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두어 정기적인 검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설 관리 기준으로 불연재료 사용, 내화구조·환기설비 구축, 폭발방지 안전밸브 및 파열판 설치 등이 있으며, 이는 연쇄 폭발, 화재 확산 등을 차단하는 주요 설비다.
베이루트 사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질산암모늄을 장기간(6년) 방치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나, 국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인력, 주기적 안전교육, 취급량 통계조사(격년) 등을 통해 관리되는 등 그 수준에 차이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베이루트 폭발사고로 국내 화학(폭발)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으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취급시설 검사, 기획점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