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 보호·비리 근절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센터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 수여와 함께 허가증을 전달했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비상임 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태호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비상임 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인권, 법률, 수사 및 체육혁신 분야의 전문가로 임기 3년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체육계로부터 분리된 스포츠인권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후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해 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이날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규정 정비,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업무지침 확정,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범가동 및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특히,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다.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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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