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8월 5일부터 시행…비행행위별 세분화된 징계벌목 부여
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작된 영창제도는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범죄예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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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