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 16.7% 도시지역에
우리나라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총인구의 91.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와 면적 등 현황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6210㎢다. 그 중 도시지역이 1만 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또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는 5185만명이며 그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5년 90.12%로 90%대에 진입한 이후 2018년 91.84%까지 꾸준히 올랐으나 작년에는 0.04%포인트 줄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 1632㎢(71.1%), 미지정지역 874㎢(4.9%)로 나뉜다.
미지정지역이란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이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 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 1203건(2103㎢)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의 건축’이 15만 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만 8389건(26.2%), ‘토지분할’ 2만 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 6302건(260.4㎢)로 가장 많고 전남 2만 6632건(212.4㎢), 경북 2만 5847건(317.8㎢)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 862건(37.9㎢), 남양주 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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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