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대본 회의 주재…“개인정보보호 세심한 안전장치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도입된다”며 “일주일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며 “혹시라도 추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6월 계도기간 중에 즉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K-방역의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고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