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추진…행정예고 및 국민 의견 수렴

앞으로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3월 26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제기된 주차로봇 도입 필요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간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이 수립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자동이송장치인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반영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엄격한 크기 기준을 완화하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비상시 수동 조작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함께 도입된다.
주차로봇 도입으로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좁은 공간에서 하차하며 발생하는 '문콕' 사고 걱정이 사라지고, 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주차장 내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