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장거리 운전 '차량용 소화기' 꼭 챙기세요…5인승도 의무

최근 3년 차량화재 1만 1398건…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
소방청,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교통사고 등 대비 소방헬기 가동률 최고 유지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 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안내문(자료=소방청)

이어서, 소방청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차량 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블랙아이스에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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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