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도 7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으며 오는 17일 공포해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돼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를 추가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7개의 부대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됨에 따라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7개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이다.
이어서, 기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
한편,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 허용 등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0월 14일자로 개정을 완료해 시행 중이다.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투자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되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기존해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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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