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조사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www.boho.or.kr )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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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