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앞두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추가 지정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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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