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에도 정착비 지원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 인구감소지역인 A군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A군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했다. 다수의 리조트 근로자가 A군으로 이주하지 않고 B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실내체육시설(사진=픽사베이)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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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