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운영…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동안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군구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집중관리하는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여름철에는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여름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만큼, 오는 6월부터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환경을 조성하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
특히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해 위험구역에는 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물놀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6월부처 8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상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 운영한다.
이 밖에도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