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성남시는 오는 31 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 년 추가 연장한다고 14 일 밝혔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 만원 또는 월세 30 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 만 원에서 최대 1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 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


다만 ,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


한편 ,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 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또한 올해 7 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


성남시 관계자는 “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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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