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농식품부, 규제 혁신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41개 신규 개선 과제 확정·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늘린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수 있게 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도 낮춘다.


또한 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해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로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도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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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