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신고시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칭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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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