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농가 부담 완화”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올해도 유가보조금 70억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 동안 1조 5000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 자금도 저리(금리 1.8%)로 지원한다.


올해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농식품부는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맺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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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