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영아반 인센티브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번 제도는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령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이 5명인 1세반에서 현원이 3명이면 68만 4000원을, 현원이 4명인 경우 34만 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원이 7명인 2세반에 현원이 4명이면 69만 6000원을, 현원이 5명이면 46만 4000원 그리고 현원이 6명이면 23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영아반 인센티브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2만 1000개 영아반을 개설·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함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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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