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 산출
앞으로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작년 175억 원에서 약 26% 증가한 2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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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