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서 AI H5N6형 확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달라”

2018년 3월 17일 이후 첫 발생…경미한 증상도 방역당국으로 신고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무안 및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H5N6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추가검사 결과, H5N6형이 혼합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 발생이 없었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원앙과 청둥오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확인됐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한편, 7만 마리를 사육하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과 8400마리를 사육하는 전북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H5N1형과 H5N6형 두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에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농장주와 종사자의 경우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1588-9060/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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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