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셀프 채용, 채용 주요사항 누락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기관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결과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454개에 달해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단위: 개, 건)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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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