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ASF가 작년 9.16일 처음 발생하여 10.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발생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등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서 취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의 최접점인 축산농가 등의 방역조치를 긴급 점검한다.


이재욱 농식품부차관은 2월 5일(수) 경기도․파주시 관계자들과 민통선 방역 현장을 방문하여 통일대교 통제초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현장 등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2.3일부터 2.14일까지 중앙점검반을 편성하여 접경지역 시군의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점검반이 접경지역 양돈농장(339호)을 방문하여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적정 설치여부, 멧돼지 기피제 설치상황 등을 일제히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역실태에 대해서는 2.3~2.4일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양돈․가금농가 생석회 벨트 구축, 울타리․방조망․기피제 설치 및 손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전국 축산농가․시설(약 19만개소) 문자 발송, 축산단체 SNS를 통한 농가 방역조치 인증 켐페인 등도 실시중이다.

군 제독차량 및 지자체․농협 등의 소독차량 등을 동원(1일 60여대)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의 차량 이동제한*도 실시 중에 있으며, 종계․종오리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지자체 등록 및 출입 시 소독 확인,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금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고 주변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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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