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공공기관 온도 제한 17도→재량따라 19도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는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
산업부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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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