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조사정점 확대 등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빠르게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통상 2~3월에 수립되는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이 이달로 앞당겨지고 조사정점도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패류독소 조사정점을 추가하는 등 연중 관리 해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지난해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해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조사정점 108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해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은 패류독소가 확산되는 시기에 54곳에서 59곳으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에 52곳에서 59곳으로 늘려 월 1회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경우에는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패류독소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패류독소의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 검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을 2월, 3월 각각 월 1회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주 1회로 확대해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패류독소 주 발생해역에 대해서는 당일에 시료채취, 분석, 조사결과 통보 등 후속조치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보강한다.

해수부는 또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 SNS 등 홍보 강화에 나선다.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현수막 게시, 어업인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채취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어업인, 관광객, 낚시객 등 해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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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