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동시 실시...단속반 10개팀 지역별 편성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수부는 수산물의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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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