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부민동, 세종시 금남면,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등에서 빈집·노후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신규 대상지 68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대상지는 도시 10곳, 농어촌 58곳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15곳, 경남 11곳, 경북 10곳, 충북·전북 각 9곳 등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391곳, 도시 136곳 등 모두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300억원, 농어촌 750억원)가 지원된다.
1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의 예산을 각각 받는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는 오는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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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