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①질병․부상․출산 요양비 ②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③당뇨병 소모성 재료 ④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⑤산소치료 ⑥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⑦기침유발기 ⑧양압기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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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