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치료병상 2만 5000개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430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
또한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는 1인당 20만 원을 한시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서 의결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5636억원의 코로나19 관련 복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추경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금으로 본예산 1조 1100억원에 추경 4300억 원을 더해 총 1조 54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경예산으로 581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추경 735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도 1인당 20만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도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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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