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는 14일부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된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는 13일 낮 12시경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일 도입되는 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되어 빠른 지역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이 필요하다”면서 “65세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의 기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서 빠른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된 약은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 대리인이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약국에서 직접 자택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12일에는 먹는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정부는 총 100만 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한국 화이자사와 76만 2000명분을, 한국 MSD사와 24만 2000명분을 계약했다.
그리고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 2만 1000명분은 오는 13일 국내에 도입되고, 이어 1월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되는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와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해 오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우선이다.
이와 관련해 류 1총괄조정관은 “치료제의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초기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제의 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투약할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방역상황과 치료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서 투약 대상을 확대하도록 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 치료제는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한다.
그러면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 등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만큼, 이번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할 게획이다.
그리고 의료진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DUR 활용) 등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는 처방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1월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간과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관리한다.
또한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증상 발현 5일 이내 치료제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류 1총괄조정관은 “현재 도입된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이며, 23가지의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약국과 의료진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복용해야 한다”면서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료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투약 중단 등으로 복용 후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 및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가 고위험 확진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치료제가 신속하게 도입되고, 투약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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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