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먼저,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한다.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한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입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를 도입한다.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와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한다.

▲ 폐어구 수거·처리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해수부는 보증금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관리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어획량 제한 기반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의 어획량 제한을 기반으로 어구와 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며, 해역별·지역별로 다양한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수산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범위를 넓힌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 대상이었던 연·근해 29개 업종에 구획어업 12개 업종과 어획물운반업을 보고대상에 추가했다.


▲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TAC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 신고어업·마을어업 제도개선

현행법상 신고어업의 신고 대상은 사람과 어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고어업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하며, 신고 대상은 어선이 아닌 사람이다. 이에 신고어업 요건 조항에서 어선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어업하려는 자에 대한 요건만 규정한다.

또한 신고어업은 영세한 지역민의 생업을 위해 지역에서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 등을 방지한다.

해수부는 신고어업의 요건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면허·허가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을 지배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더불어 신고어업 관련 지자체의 조정권한을 확대한다. 신고어업 관련 어업분쟁을 방지하거나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어업 관련 제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어촌계원의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 중 주소지 제한도 읍·면·동 단위인 어촌계 관할 구역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완화했다. 다만, 비어촌계원이 마을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인 내년 1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 단체와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바다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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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