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의 기회가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3년 이내 1회에 한했던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앞으로 기간 제한 없이 총 3회로 확대된다.
그동안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취업 지원을 받아 왔으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제대군인 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 법정 기념주간으로 격상했다.
제대군인 주간에는 민·관 등이 함께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내용의 범국가적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보훈처는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에 신설했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인원·안정성·고용환경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훈처는 인증제 법률 신설에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인증제 사업을 추진, 그 결과 제주항공 등 126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고용이 확대돼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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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