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제공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데이터 가치를 창출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교육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데이터특위는 윤성로 위원장 및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사업자등록번호, 6월 부동산 정보 개방을 논의한 데 이은 세 번째 논의다.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교육 분야)’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이다.
먼저, 정부는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에 대해 학제·분야·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송 신청 한 번으로 졸업증명서를 행정·공공기관 등 이용기관에 자동 제출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애플리케이션)에 전자증명서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 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와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와 교과목별 정보, 강의 계획서 등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함에 따라 교사와 학생, 취업준비생, 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3법’과 교육분야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폐쇄 보안 환경을 갖춘 안심구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자료 요청 시 심의 절차를 거쳐 교육데이터를 제공하는 ‘에듀데이터서비스(EDSS, https://edss.moe.go.kr)’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 가능한 항목을 선별, 이를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오픈 API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를 추가·확대하는 한편, 접근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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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