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국 시·도 적극행정 담당자를 위한 실무 교육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5일 적극행정 ‘맞춤형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11월 동안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먼저 맞춤형 컨설팅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1대1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정에는 33개의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이 중 지난 상반기 성과점검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6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컨설팅 위원으로는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참여한다.
컨설팅 이후에도 연말 하반기 적극행정 평가 및 성과점검 시 컨설팅을 받은 기관들의 성과를 측정해 컨설팅을 받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고 공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6일 전국 시·도의 적극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으로 인한 인·허가 업무처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자체 사전컨설팅 사례를 공유하며 법령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도 소개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경기와 충북 등의 사전컨설팅 사례를 각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은 적극행정 3년차에 걸맞게 적극행정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적극행정 컨설팅과 역량교육’을 통해 모든 지자체 적극행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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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