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서 ‘한국 반부패 제도’ 국제기준 모범사례로 평가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범국가적인 반부패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원영재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은 8일 “지난 10월 31일 채택된 2021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에서 국민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은 효과적인 부패 통제에 기여하기 위해 G20에 속한 ‘반부패 실무그룹(ACWG)’ 회의에서 편찬 작업이 진행됐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과 2008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부패 제도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법 규정의 위반을 억제하는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조달 ▲공공행정 투명성 ▲선물과 금품 등록 ▲정치 기부금 ▲금융정보교환 등 부패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패 현상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 3월에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청렴포털’을 전면 개편해 신고유형 자동분류와 신고 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모범사례라고 한 G20의 평가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내어 내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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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