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경우에 한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해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보완했고,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도 보다 강화한다”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관리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초기 문진을 즉시 실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재택치료에 동의한 경우다.
정부는 앞으로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미접종자인 경우 대상자 분류 시 의료적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자 분류절차는 무증상·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 통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효율화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입원 및 입소 거부시 보건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결정되면 재택치료관리팀은 대상자에게 주의사항과 비상연락망, 응급상황시 대응요령 등 생활수칙을 즉시 안내하고,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을 신속히 지급한다.
아울러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경우 1일 2회이나 60세이상·기저질환자·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 관리를 강화해 의료진이 보호자의 건강이상을 감지하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강화 계획에서는 증상발현과 응급상황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 증상발현으로 전원 필요시 시도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한다.
이어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시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상태 호전시 귀가하도록 했으며,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의료진은 119구급대에 요청해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구급대는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구호조치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는데, 구급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이송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을 고려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중인 의료기관 등으로 지정요건을 구체화한다.
인력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과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했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면서 “의료진과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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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