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입장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 시행을 안내,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실내체육시설은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 이용 시설은 접종완료자 혹은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그리고 18세 이하는 예외 인정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PCR 음성 결과는 2일 이내로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진표 작성 때 전화번호 오입력 등으로 문자 통지서 수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 통지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이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되며,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 등을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되며, 이외에 발열, 통증 경미한 부작용 등 건강상 이유는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므로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가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